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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529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추징 1,39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배임수재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배임증재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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