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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 등으로 20여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원래 고지된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에서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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