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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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