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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304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자신의 동생인 소외 C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에 있는 ‘E’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가 명의변경/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 1,000만 원, 2014. 8. 21. 지급 잔금 : 1억 4,000만 원, 2014. 12. 31.까지 지급 특약사항 : 이 사건 골프연습장 운영은 잔금 완료시까지 전 사업주가 운영한다.

잔금이 계약완료시까지 정리되지 않을 시 법정최고이자로 계산하며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5층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인수가 취소될 시 계약금 포기와 5층 고소취하로 인해 발생한 법원 소송비용 1,500만 원 변상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 4층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4. 8.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F과 사이에 위 건물 4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0.경까지 이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중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인도일을 앞서 본 계약에서 정한 2014. 12. 31.보다 2개월 가량 앞당기기로 합의하되, 그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수익금을 2,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2014. 10.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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