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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2380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3. 31.부터 2026.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 1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 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11. 피고 명의로 “상호 : D, 개업연월일 : 2016. 7. 18. 사업장 소재지 :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함께 운영하던 H골프연습장(이하 ‘H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단독으로 골프연습장을 개업하기로 하고, 골프연습장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운영(관리 을 맡기기로 하였다.

당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편의상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하였는데, 향후 피고가 이를 기화로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이는 비전형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통해 위 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기간 만료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도하거나, 계약 연장을 통해 위탁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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