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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25649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0. 5. 18. 반소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D 지상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좌측 62.0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5.부터 2012. 6. 4.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네일 및 피부관리업을 영위하였다.

반소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3. 6. 5. 반소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조건으로 위 임대차기간을 2014. 6. 4.까지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2. 초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2. 2. 10. 위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였다.

이후 반소피고는 휴게실에 스크린 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3일간 진행하였고, 2014. 3. 17. 자정 무렵에 위 골프연습장의 천정 각을 눕히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5. 5. 29. 이 사건 점포 내 시설을 철거한 다음, 반소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을 제1, 2호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2011. 말경부터 2012. 2. 초경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설치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음장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지하골프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담배연기가 이 사건 점포로 연결된 계단통로를 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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