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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8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0. 21: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서, 애인과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쳐서 그 하단의 샤시(가로 1m×세로 1m)를 문의 테두리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날 21:13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주차관리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관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60cm ×세로 1m)을 주먹과 발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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