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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5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16: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무 칸막이(가로×세로 약 1m) 2개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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