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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58』 피고인은 1999. 5.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6. 6. 14.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R, S, 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합계 약 2,944그램을 수입하였다.

수도권과 부산ㆍ경남권에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던 R(일명 ‘U’)과 S(일명 ‘V’)은 2012. 4.경 김해시에 있는 사설 도박장에서 알게 된 T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곡물 무역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중국에서 얼음(필로폰)을 들여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한 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중국 현지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필로폰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T은 중국 청도에 거주하고 있던 지인인 W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마약상인 일명 ‘X’와 ‘Y’ 등을 통해 필로폰을 공급받아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R 등이 필로폰 대금을 T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중국인 마약상을 통해 필로폰을 조달하여 T에게 전달하고, T은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12. 8. 19.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8. 18. T으로부터 Z 명의 통장을 이용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피고인의 AA 아파트에서 T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고, 그 다음날 T은 필로폰을 콘돔에 넣은 다음 이를 자신의 항문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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