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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4 2016고합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9』, 『2016고합70』 피고인 A, B, C, D, E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중국 청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운반할 운반책을 모집할 것을 지시받아 피고인 D, A, C에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D, A, C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4. 2.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합계 약 250g을 건네받아 2014. 3. 9.경 이를 브래지어에 넣은 후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4. 3.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합계 약 250g을 건네받아 2014. 3. 16.경 이를 브래지어에 넣은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4. 5.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합계 약 250g을 건네받아 2014. 5. 11.경 이를 브래지어에 넣은 후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4. 6.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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