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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노1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로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누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버스의 앞문 쪽에 있다가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뒷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오른쪽 어깨와 피고인의 몸이 부딪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뒤에서 엉덩이 가운데로 손을 넣어 성기 안쪽까지 손가락을 넣어 눌렀고, 자신이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뱀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추행의 내용을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경험한 일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CD에 담긴 시내버스 CCTV 동영상을 살펴보면 18:37:09 경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지나가려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피해자 쪽으로 움직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이후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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