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231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원고의 처남이다. 2)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1996. 4. 13. 인천 서구 D동(이하 동명은 생략한다

) E 임야 19,835㎡(= 약 6,00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500평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대금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2) 분할 전 토지는 F, G, H, I의 각 임야로 분할되었는데, 마지막 임야의 경우 2002. 12. 16. I 임야 4,441㎡로 분할된 것이다.

3) I 임야 4,441㎡는 2003. 1. 29. J 임야 43㎡와의 합병으로 I 임야 4,484㎡가 되었고, 2016. 7. 8. K 임야 4,484㎡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6. 7.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K 임야 3,760㎡와 L 임야 724㎡로 분할되었다(최종 분할된 위 각 임야를 일괄하여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 다. C 명의의 가등기 설정 1) 피고와 C는 2003. 9. 8.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 중 1,650/4,48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예약자, C는 예약권리자이고, 매매완결일자는 2003. 12. 31.로 하며 이 날이 지나면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03. 9. 17.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3. 9.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원고와 C의 명의신탁약정과 합의해지 1)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배우자인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명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