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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8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8. 09:3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H(29 세) 이 길을 가다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그 곳에 있는 파라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7 세) 의 등을 그곳 길가에 있는 주차방지기구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25 세 )를 플라스틱 의자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밀치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K(22 세) 의 왼 팔꿈치를 때려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하악과두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K, B(1, 2회), J에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 H에 대해서는 안면 하악부에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위 피해자에게는 향후 상해 부위의 교합장애, 불유합, 재 골절 등 후 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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