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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고합4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I(56 세) 은 당 진시 송산면에 있는 한국 내화( 주 )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위 회사 내 J에서 활동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지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16:00 경부터 당 진시 K에 있는 'L '에서 위 한국 내화( 주) J 친목모임을 가진 다음, 2016. 7. 13. 22:00 경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해자의 숙소가 있는 당 진시 M에 있는, N 마트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J 회원들의 친목모임 참석률이 저조 하다는 점을 지적 받게 되자, “ 회원들이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형님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1회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자신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향하여 달려들던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이에 가세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치고, 플라스틱 테이블을 이용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부근 공터 쪽으로 이동하여 자신들을 쫓아 온 피해자와 재차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하고, 결국 2016. 7. 14. 06:14 경 당 진시 O에 있는 P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 막하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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