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5나30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4)항 제5행의 “이 사건 이 사건 7 토지 중”을 ”이 사건 7 토지 중“으로 고쳐쓰고, 제12면 2)항 제12행의 ”을가 제3, 4호증“ 다음에 ”을가 제17호증“을 추가하며, 제13면 제1행의 ”1970. 1. 6.경 2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을 ”1970. 1. 6.경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10. 35,500원을 지급하였던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