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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나20042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각하하고, 공사대금지급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공사대금지급청구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공사대금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의 “1)”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2행부터 제13면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이 “일반분양 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일반분양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1행의 “근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1조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조합원 우선 배정분에 대한 호수 배정(분양계약)을 한 후 잔여 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조합원 우선 분양과 일반분양에 앞서 샘플하우스를 설치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칙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제21조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는 공급방법별로 세대 수를 구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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