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전주시 완산구 G 부근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H는 2014. 2. 11.경부터 보도방을 다니면서 D을 알게 되었다.
나. H와 그 부친인 원고는 2014. 2. 26. 02:01경 D을 완주경찰서 I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H와 원고를 성폭행 관련 전문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에 데려다 주었다.
다. H는 2014. 2. 26. 03:00경부터 04:20경까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 상담을 한 후 택시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갔고, 원고는 경찰관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다. 라.
D은 2014. 2. 26. 05:30경 전북대학교 구 정문 인근 새벽시장 앞길에서 H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H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호구로 보이지, 너는 오늘 죽었다. 오늘 경찰서에 왜 신고를 하였느냐. 내 인생은 생각 안하고 너만 생각하냐. 너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돌발행동을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마. 그 후 D은 H를 자신의 트라제 승용차로 옮겨 타게 한 후 2014. 2. 26 07:4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15분 정도 감금하였고, H는 같은 날 07:40경 친구 L에게 납치신고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L이 같은 날 07:48경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H는 D이 졸고 있는 사이 탈출하여 같은 날 08:05경 M파출소로 이동하였다.
바. H는 2014. 2. 26. 09:15경부터 11:00경까지 덕진경찰서 강력팀에서 납치, 감금 등에 관하여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경찰관들은 H, L 등을 그들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에 데려다 주었다.
사. 한편, 경찰관들은 2014. 2. 26. 08:2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H의 감금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