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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260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0. 6. 23.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들이 2010. 8. 20.경부터 2013. 12. 27.까지 D로부터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D에게 위탁운영비 5억 원(이하 ‘보관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는 내용의 ‘E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D에게 보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종료시 D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관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취지의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이 2014. 11.경 종료됨에 따라 원고들이 D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D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F은 2014. 12. 19. 원고들에게 “보관금 중 5,000만 원은 2015. 3. 20.까지,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5. 6. 23. 원고들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보관금 중 2억 원은 2015. 9. 30.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5. 11. 30.까지 변제기를 유예받았다. 4) 피고는 2015. 9. 30. 원고들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5. 9. 30.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 반환채무의 변제기를 2015. 10. 31.까지 유예받았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3. 10. 1억 원, 2016. 4. 11.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6. 5. 26. 원고들에게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한 돈은 모두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2억 원(5억 원 - 1억 원 - 5,0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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