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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468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의 금전 청구 중...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C 상가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9. 30.부터 2014.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동고양세무서에 위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4679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24.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6194호로 연체차임 12,000,000원 및 원상복구비용 등 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1. ‘피고는 원고에게 409,150원(= 연통철거비용 250,000원 2014. 9.분 전기요금 144,730원 2014. 9.분 수도요금 14,420원 위 각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2014. 8. 사용분에 대하여 2014. 9.에 부과된 요금이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4475호로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위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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