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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재나11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소13952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한 같은 법원 2013나8063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전기계량기에 피고 주거의 사용분까지 함께 계량되어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원고가 전기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그 사용분 전기요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한 대법원 2014다51633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0. 30.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의 남편 D의 통장으로 전기요금이 빠져나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고객정보내역을 D이 찢어버리는 바람에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유력한 증거인 위 고객정보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고객정보내역은 D이 찢어버리는 바람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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