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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단2370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나 부산의 지하철 등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상점이나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겁을 준 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0. 23. 14: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상점에서 얼굴에 노란색 복면을 쓰고 손에 파란색 장갑을 착용하고 그곳 카운터에 혼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왼손을 내밀며 “있는 돈 다 주소, 카드도 달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3. 15: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1항과 같이 갈취한 E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I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원인 타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 26. 15:23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얼굴에 남색 털모자를 덮어 쓰고 손에 갈색 장갑을 착용하고 그곳 카운터에 혼자 있는 피해자 L(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왼손을 내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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