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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0677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C는 1986. 4. 28.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D 대 137㎡(이하 ‘피고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 위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5.99㎡, 2층 75.99㎡, 지하실 75.99㎡(대피소)(이하 ‘피고소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C는 피고소유 토지 및 건물을 1992. 5. 21.경 E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소유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피고소유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2001.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는 피고소유 건물의 바깥 경계인 담이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4, 12, 13,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중 3.3㎡에 피고소유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4, 12, 13,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 30.8㎡에는 피고소유 건물의 마당이 있다

(이하, 위 부분을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쟁 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담장 및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계쟁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쟁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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