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9 2015고단11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0:15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혐의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의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퇴거불응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