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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 대출 광고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연 12%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작업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8. 통영시 세병로 5에 있는 중앙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B로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2. 경 딸 C으로부터 “엄마가 카드를 보낸 것 때문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자 C에게 C이 카드를 보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C은 2019. 2. 27. 13:59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경 다시 C으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건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다시 C에게 C의 범행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C은 2019. 3. 21.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E 검사실에 출석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로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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