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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0060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1) 원고는 2012.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전 동구 성남동 494-15번지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15,917,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5.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대금의 0.0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 3) 피고는 2013. 4.경 기성고비율이 11.62%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4. 4. 10.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로써 해제되었다. 나. 관련 판결의 확정 1)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04523호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단204523호 사건). 2) 위 소송의 항소심(대전지법 2016나107330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1,098,273,000원[=공사대금 15,917,000,000원×지체상금률 0.001×지체일수 69일(2014. 2. 1.∼2014. 4. 10)]의 지체상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하였다. 3) 항소심법원은 2017. 6. 21. ‘원고(이 사건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약정된 준공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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