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가. B 시설에 관한 536,023,610원의 보조금환수 처분 중 10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운영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72. 12. 11.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D,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B,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C, 노인요양시설인 E과 F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 법인 시설들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하였다.
1. 과다 배치된 생활재활교사 인건비 부당청구 정부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증 또는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지원기준에 맞도록 종사자를 배치하고, 배치된 인력이 채용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B에서는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안내지침의 장애인 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에 따라 인력을 채용ㆍ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기준으로 생활지도원을 채용ㆍ배치하여 아래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11명(2011년 2명, 2012년 5명, 2013년 4명)의 인건비 388,842,570원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청구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시설임에도 31명의 생활지도원 중 10명은 생활지도원 업무가 아닌 영양사 업무보조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등 본래의 채용목적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기준보다 과다 배치한 생활지도원 인건비 집행액 388,842,570원을 환수한다.
성명 입사일 퇴사일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 G 2011. 2. 근무중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