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1 B 시설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보조금환수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과다 배치한 생활지도원 인건비 부당청구 부분 주장에 관하여 및 2) 시설직원 법인 전담 배치 부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⑥ 입소자 정원인 77명을 기준으로 한 생활재활교사 인원은 33명이나, B은 입소자 현원을 기준(72명부터 60명 사이)으로 그 입소, 퇴소 및 교사의 퇴사 등을 고려하여 32명에서 28명 사이(주로 30명)의 생활지도원 인원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침상 직종별 인원 통합 운영은 ‘개별시설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인력지원기준에 따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B은 이를 모두 지원받았으므로 통합운영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의 이 사건 지침에는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