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0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D 아파트의 주민,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주민자치운영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1동 1 층 게시판 및 승강기 안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 이 관리비나 폐지 등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 등을 횡령하거나 아파트 입주 시 이삿짐 운반을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교부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 피해자는 D 아파트의 운영비를 불투명하게 지출하였으며, 배출된 폐지 등 재활용품의 판매수익을 횡령하였고, 아파트 입주 시 이삿짐 운반을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지급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민자치운영회장의 자격을 정지한다.

’ 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3. D 지하 3 층에 있는 임원 회의실에서, 주민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한 달에 주민들 로부터 모집한 관리비가 500만 원 상당 남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주민자치운영 회 운영 관련한 비용은 ‘D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그 내역을 경비실에 비치해 두는 등 위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 한 달에 관리비에서 500만 원이 남는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관리비 500만 원을 유용한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지문, 각종 공고문이 붙은 엘리베이터 게시판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