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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02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85,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3%,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는 위 직장을 퇴사하였고,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 10. 14. 취임하였다가 2012. 4. 12. 사임하였다.

나. 당시 소외 회사에서 관리회계를 담당하던 D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자동차 사업 투자를 제안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위 제안을 원고에게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2. 8. 21. 5,000만 원, 2012. 9. 5.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E, 또는 F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에게, 2012. 9. 28.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52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D이 2018. 1. 4.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9. 3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약속어음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1. 4.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9. 1. 10.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돈에 대하여 이자 연 12%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반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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