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과 원고의 권유로 유황제품 관련 업체로서 설립 단계에 있던 가칭 주식회사 E(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D은 소외 법인 명의로 2016. 3. 22. 피고와, 피고가 소외 법인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외 법인이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소외 법인의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 5%)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8. 3. 22.,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채무자 겸 발행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채권자 겸 수취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채무자 겸 발행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2016. 3. 22. 증서 2016년 제35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D 명의 계좌로 2016. 3. 22. 2,000만 원, 2016. 3. 29. 1,000만 원, 2016. 3. 30.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3. 29. 1,000만 원, 2016. 4. 5. 1,000만 원, 2016. 4. 7. 3,900만 원(F로 하여금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 합계 5,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소외 법인은 2016. 4. 22. ‘G 협동조합’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상 D은 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다만 원고는 2016. 6. 30. 소외 법인의 감사에서 사임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0. 120만 원, 2016. 6. 10. 12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