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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합643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5. 6. 5.부터 2015. 12. 4.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기관 행사기획 및 대행업과 전시기획 및 전시물ㆍ전시시설 설계ㆍ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이즈피엠피컨소시엄’(지분율 : 원고 60%,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20%, 주식회사 덱스코 20%)은 재단법인 2015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피고가 발주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은 매 3년마다 세계 물의 날 전후를 계기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200여개의 세션이 민관산학 공동으로 펼쳐지는 복합적 대규모 국제회의로, 2015. 4. 12.부터 2015. 4. 17.까지 6일간 대구 EXCO 및 경주 HICO에서 진행되었고, 위 기간 동안 약 168개국 4만 1,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본행사 기획 운영대행(PCO 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는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로서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개최 관련 업무를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위임받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대행해 줌으로써 회의 개최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시간과 자금의 절약, 세련된 회의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 용역’을 낙찰받아, 2014. 6. 19.(1차) 및 2014. 12. 29.(2차)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 약 114억 원, 사업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5. 7 17.까지로 정한 장기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2015. 4. 12.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행사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를 개회하였고, 위 개회식 행사에는 5개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14명의 귀빈들이 무대 위로 등단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자격루 모형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면 위 줄을 잡아당기는 힘과 무관하게 원격조종장치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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