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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나1238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 사단법인 A ‘캐라반’은 조리와 숙박이 가능하도록 만든 자동차를 말한다.

캠핑카라고도 한다.

(이하 ‘원고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2015. 7. 31.부터 2015. 8. 9.까지 전북 D에 있는 E 오토캠핑장에서 F이 주최하는 G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주관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으로, 2014. 9. 17. 발기인대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2014. 11. 4. 법인으로 등기되었다.

원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집행위원 16인, 감사 2인 등의 임원과 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장에는 사단법인 H의 총재인 원고 B가 당연직으로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피고의 부군수인 I이 선출되었다.

원고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그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 및 찬조금,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있는데(제22조), 원고 조직위원회의 설립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등을 교부하지 않아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조직위원회는 2014. 10. 22. 16:00~17:00경 부위원장인 I의 사무실인 피고 부군수 사무실에서 사무처 내부 회의를 통하여 2014년도 필요예산 1억 7,390만 원의 조달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위 회의 당시 I은 원고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인 J으로부터 가평에서 치러진 대회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전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 원고 조직위원회의 위 필요예산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2015년도에 피고로부터 대회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변제하면 되겠다.’는 내용의 발언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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