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제이씨인터내쇼날, 주식회사 제우스아이엔씨, D, 주식회사 씨제이시스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채권자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성오씨테크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출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의 성오씨테크에 대한 채권 원고 당초 계약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었는데 후에 원고가 위 은행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는 2011. 12. 1.경 성오씨테크와 사이에 한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한도거래) 및 한도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한도거래)을 각 체결하였는데, 성오씨테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성오씨테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성오씨테크는 원고에게 216,069,33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2. 10. 2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8311)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성오씨테크와 채권자인 피고들 사이의 협의 및 채권양도 경위 1) 성오씨테크는 2011. 4.경부터 공사협력업체들에 대해 약 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은행대출금도 20억 원에 이르렀다. 2) 그러자 성오씨테크는 2012. 2. 16. 채권자인 공사협력업체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채권상환기간 유예 등에 관하여 협의를 시도한 후 2012. 2. 17. 채권자인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2차 협력업체 긴급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 2012. 2.말경 다시 회의 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를 열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