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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4 2016가합202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제이씨인터내쇼날, 주식회사 제우스아이엔씨, D, 주식회사 씨제이시스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채권자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성오씨테크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출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의 성오씨테크에 대한 채권 원고 당초 계약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었는데 후에 원고가 위 은행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는 2011. 12. 1.경 성오씨테크와 사이에 한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한도거래) 및 한도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한도거래)을 각 체결하였는데, 성오씨테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성오씨테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성오씨테크는 원고에게 216,069,33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2. 10. 2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8311)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성오씨테크와 채권자인 피고들 사이의 협의 및 채권양도 경위 1) 성오씨테크는 2011. 4.경부터 공사협력업체들에 대해 약 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은행대출금도 20억 원에 이르렀다. 2) 그러자 성오씨테크는 2012. 2. 16. 채권자인 공사협력업체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채권상환기간 유예 등에 관하여 협의를 시도한 후 2012. 2. 17. 채권자인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2차 협력업체 긴급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 2012. 2.말경 다시 회의 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를 열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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