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상단의 [표] 중 순번 2항의 “146,863,300”을 “146,864,300”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해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과 같이 일정 계약관계에 따라 수급인 또는 설계인 등이 가지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개발정비사업에 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계약조건 제3조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시 이 사건 용역대금의 20%, 건축심의 통과 시 그 10%, 사업시행인가 시 그 20%를 그 각 단계별 일정 완료에 따른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위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채권은 위와 같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