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61,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2020.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평택시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세대의 건축주이자 분양자이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빌라 G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15.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G호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며, 피고 C는 2017. 5. 18. 이 사건 빌라 F호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한 F호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빌라 신축 후 빌라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 등 수분양자들(6세대: H호, I호, G호, J호, F호, K호)과 미분양된 나머지 4세대의 소유자인 피고 B은 2016. 2. 13.경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자대표를 선임한 후 피고 B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 하자보증보험금의 수령권한을 위 입주자대표에게 부여하여 2016. 3. 4.경 입주자대표 L(I호 소유자)로 하여금 ‘M’이라는 상호의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누수 등 하자보수를 위해 공사대금 합계 1,378만원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근거하여 2016. 3.경 다음과 같은 내역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I F G K I N J
다. 이 사건 빌라의 F호는 아래 사진과 같이 후면 베란다 부분에 천장과 유리창이 없어서 후면 베란다의 바닥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 사건 F호의 후면 O F G 베란다의 바로 아래에 이 사건 호실의 안방 등 방 2개가 위치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 이후에도 2016. 12.경부터 이 사건 호실 안방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F호의 후면 베란다 아래쪽에 위치한 2개 방실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