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나80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3.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대금 합계 24억 5,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4층(공부상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각 층에 3개 세대씩,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4층(지상 3층)에는 원래의 건축허가도면이나 건축물대장상 3개 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실제 현황상으로는 D호에 E호가 합쳐진 D호(E호)와 F호의 2개 세대만 있었다.

또한 옥탑 중 원래 물탱크실이었던 부분이 거주 공간으로 용도변경, 증축되어 있었다.

그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E호를 D호에 통합시키는 구조 변경, 대수선 공사나 옥탑 물탱크실을 거주공간으로 용도변경증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바는 없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위와 같이 구조 변경, 증축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구조변경 등 부분'이라 한다). 다.

또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G호, H호, I호, F호의 각 화장실의 천장, 작은방 및 주방의 천장과 벽 등에 다발적으로 상당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위와 같이 누수가 있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누수 부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J이 작성하고 원고들 및 피고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였는데,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