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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22 2015가합10120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6. 17.자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징계처분의 경과

가. 피고 조합은 2010.경 제천시 C에 ‘D’를 설립하여 제천단양 소재 축산농가에서 사육한 한우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판매하다가 2012. 2. 21. E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축산물의 가공과 판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3. 26.경부터 E이 위 ‘D’에서 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1991. 9. 1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6.부터 ‘D’의 지소장으로 발령받아 위 용역계약에 관한 E의 사무집행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3. 11. 18.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E의 사무 집행을 관리ㆍ감독할 직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조합에게 1,544,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재고부족액 615,127,000원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폐기처분된 육류 929,103,000원)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함과 아울러 사고피해금액 중 181,200,000원을 2014. 5. 19.까지 변상하도록 하는 변상판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 조합의 이사회는 위 변상기한을 2015. 5. 18.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변상기한인 2015. 5. 18.까지 변상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해직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24. ‘제천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우 냉장육 약 8.5톤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냉장육 약 9.2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노1040 판결) 그 무렵 위 형은 확정되었다.

바. 피고 조합의 인사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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