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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30 2012노6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1. 6. 27. 및 같은 해 12. 19.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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