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02 2020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06:09 거제시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거제고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자유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