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02 2020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6:09 거제시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거제고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자유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