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불상지에서 미리 회원으로 가입해 둔 ‘B’ 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 같이 일하실 언 냐들 쪽지 주 세욤 ^^” 이라는 인사말을 채팅 방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 하여 연락한 여성 경찰관 D에게 “ 개인조건( 출장) 아가씨 구합니다.
한 달 1,000 이상 가능. 진상, 개 매너 손님 안 받구요.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편합니다.
사생활보호 완벽합니다.
” 라는 등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2017. 4. 5. 16:30 경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F 커피숍에서 위 경찰관을 만 나 “ 콘돔이나 젤은 내가 준다.
노 콘은 그쪽 하기 나름이다.
시간은 40분에 페이는 8~9 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 라는 말을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채팅 앱 대화내용 캡 처사진 (5 장) [ 피고인이 C 채팅 방에 게시한 글과 D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한 것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2017. 3. 9.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