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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정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5:15 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고약 전 807호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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