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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71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는 부산 강서구 B 일대에 C 1차, 2차, 3차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

)는 주택법령에 기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포함한 12개의 금융기관은 대주단을 구성하고 A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3,000억 원 한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A와 C 2차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대출약정 및 사업약정의 체결 등 1) A는 부산 강서구 B 일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5. 5. 27.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한 다음, 2005. 12.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 A는 2005. 11. 24. 대주단과 3,000억 원 한도의 대출금(실제 대출된 금액은 2,700억 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 부지, 향후 완공될 C아파트 등을 대주단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A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A는 200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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