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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20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2019고합26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촌 형인 B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구리 납품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B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B과 부가가치세 포탈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약 4개월 동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B의 지시를 받으며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만으로는 위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20억)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조세범처벌범위반의 점(2019고합38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은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강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한 후, 제강업체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법인사업자와의 거래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강업체와 세금포탈을 위해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른바 ‘폭탄업체’)간의 거래 사이에, 형식적으로 제강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법인사업자인 이른바 ‘간판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 간판업체 제강업체」순서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폭탄업체인 D으로부터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이 구리를 매입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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