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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85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1,359,19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4. 11. 28.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2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7. 9. 20. 기준 대출원리금은 51,359,190원(=대출원금 50,000,000원 확정 지연손해금 1,359,190원)이다.

나. 위 대출계약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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