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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18 2014가단11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190,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망 B에게 28,761,399원을 대여해주면서, 2011. 1. 말일에 904,758원을, 2011. 2. 말일부터 2013. 11. 말일까지 34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796,062원을, 2013. 12. 말일에 790,533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변제를 지연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B는 2011. 2. 28.까지 위 대출금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망 B는 2012. 12. 14.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B의 형제자매로 재산상속인이고,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느단44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0.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한 대출금채무 중 상속분에 따른 7,190,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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