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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고합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5 고합 258』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강서구 F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부터 위 회사는 채무가 약 80억 원에 이 르 렀 는 데, 2014. 8. 경 피고인에게 자재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우신 금속에서 약 3억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고 자재의 공급을 거절하고, 삼보산업 주식회사에서 자재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자재의 공급을 거절하자,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알루미늄 괴를 공급하여 줄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소개 받아 2014. 11. 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위 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 알루미늄 ALDC 12 종을 공급하여 주면 익월 말일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하였던 유신, 삼보 등 거래업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1. 경 근로 소득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G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였으며, 2014. 11. 경부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 르 렀 고, 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알루미늄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14. 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72,064,870원 상당의 알루미늄 괴 99,330kg 을 교부 받았다.

『2016 고합 30』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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