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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04 2016노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C’ 라 한다 )에 대한 “2015. 1. 14. ~2015. 2. 11.” 알루미늄 괴 거래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 C에 알루미늄 괴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채권이 압류되는 바람에 피해자 C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알루미늄 괴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지점장인 Q 과의 약속에 따라 2,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근저당 권이 해지되었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기존 담보물에 대체하여 “AL die Casting M/C”(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한 서명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 중 “2014. 11. 7.~ 2014. 11. 25.” 피해자 C 과의 알루미늄 괴 거래 부분] 피고인이 2014. 11. 7. ~2014. 11. 25. 피해자 C으로부터 알루미늄 괴를 공급 받을 당시 기존 채무로 인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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