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9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마트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E와 G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져 2012년도 1년 간 소득 총액이 1,2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2. 9. 경부터 는 위 E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11. 경부터 는 유통업체의 특성 상 대금지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물품 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12. 경부터 는 발행한 당좌 수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2. 경에는 운송대금 등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사업자 명의를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수입금을 은닉하는 등의 상황에 이 르 렀 다. 1.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E와 G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외상대금을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E와 G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쌀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쌀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