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7:25경 횡성군 갑천면 추동리에 있는 청일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거리에 있는 횡성온천 부근 오르막차로인 4호 군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7: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에 있는 횡성온천 부근 오르막차로인 4호 군도 정상 부근을 횡성읍 방면에서 율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