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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11. 선고 2019두37622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2019두37622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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